임상시험계약상 피험자의 민사법적 보호- 의사의 진료와 의약품임상시험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

项目来源

韩(略)研(略)((略))

项目主持人

김(略)

项目受资助机构

고(略)교

项目编号

3(略)2(略)-(略)0(略)7

立项年度

2(略)

立项时间

未(略)

研究期限

未(略) (略)

项目级别

国(略)

受资助金额

7(略)0(略)0(略)

学科

未(略)

学科代码

未(略)

基金类别

학(略)문(略)업(略)사(略)연(略)-(略)구(略)문(略)

关键词

인(略) (略)상(略)약(略)계(略) (略)약(略) (略)상(略);

参与者

未(略)

参与机构

未(略)

项目标书摘要:연구(略)및 의료산업화 등(略)및 의료제조물의 (略)력하고 있다. 정(略) 추진에 따른 새(略)물의 개발이 진행(略)적으로 치열한 경(略)료산업의 경쟁력강(略) 가진다. 또한 (略)운 약제와 의료기(略)업화가 가속화되고(略) 판매 및 이용증(略) 연구는 잠재적인(略)비용의 감소 및 (略)하고 있다. 특히(略) 진단기기의 사용(略)료의 최적화를 실(略)실무에서 광범위한(略)한다. 하지만 특(略), 법적, 문화적(略)적 문제가 대두된(略)의 제공으로 국내(略) 개선을 가져다주(略)의 문제는 여전히(略)의약품이나 의료기(略)인 임상시험에 대(略)미흡한 실정이다.(略) 민사법적으로 보(略)으로 임상시험계약(略) 고찰할 필요가 (略)이에 따른 법적 (略) 동의, 자문 및(略)영역상의 문제에서(略)한 우리나라의 의(略)개발에 대한 국제(略)법의 국제적인 기(略)이에 대해 본 연(略)방법의 이용과 약(略)정보를 사용하거나(略)리고찰 및 법제도(略)적용단계 이전에 (略)한 절차적 정당성(略) 이후 사용시 의(略)립을 정립하고자 (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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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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